병원에 한 번만 입원하더라도, 검사만 받더라도 돈 백만원이 나오는 건 우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텐데요.
자신의 자산과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종합해 보자면, 재산이 7억 이하이고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도 조회해야 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셔서 해당 여부를 문의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원범위 및 금액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한도 : 5,000만원)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라 함은 통상적으로 비급여처방+급여의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를 의미합니다.
전체 본인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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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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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원문 링크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병원비가 부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