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준다고 하며 대대적으로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안 받은 61만 명, 어서 신청하세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기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 n.news.naver.com 환급 규모와 대상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환급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환급금액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과 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발생에 대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추후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란 급여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상 맨 왼쪽 줄에 기재된 금액) 을 의미합니다. 즉,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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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