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과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에 따른 종부세 부과유무

 [상속과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에 따른 종부세 부과유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고려하여 중과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만약 상속을 통해 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별 주택 보유수에 따라 종부세 중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망인이 조정지역내 1주택자였고, 상속인들은 모두 조정지역 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상속등기를 일부러 하지 않아, 망인 명의로 주택을 남겨두고,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명의로는 1주택만 남아 있게 되어, 상속인들에게 중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망인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사망하고 상속등기..........

[상속과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에 따른 종부세 부과유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