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남긴 상속재산이 금융재산과 한국의 부동산인 경우, 상속은 어느나라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이에 관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질문] “저희 아버지는 오래 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셨고, 결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평생을 미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 두형제가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은퇴 후, 아버지는 고향인 한국 부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셨기에, 5년전 어머니와 함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남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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