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한국 기러기 부부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남편이 미국 거주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연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5년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와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지내고 있고, A씨의 남편 B씨는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떨어져서 지내는, 소위 말해 ‘기러기 부부’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자녀들은 15세와 13세가 되었고, 현재 거주..........
기러기 부부 증여 비거주자 증여세 공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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