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식을 올렸거나 또는 자녀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실혼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행정정보] 법률혼과 사실혼 정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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