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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퇴직금제도의 정의

 [행정정보] 퇴직금제도의 정의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의제되는 퇴직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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