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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할때 조심해야 할 내용

 [행정정보]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할때 조심해야 할 내용

주차방법 변경 또는 이동명령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허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견인조치 등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견인비용 및 보관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할때 조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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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 주차방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