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후 사용하다가 중고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다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를 하려는 사람은 요청서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폐차장에 폐차요청을 해야 합니다.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 등록된 경우 , 차대번호 등의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부와 다른 경우가 해당됩니다....
[행정정보] 중고차를 산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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