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탸근로자 산재 AZ-노무법인비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재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3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노무제공자란?
이전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어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분들을 뜻해요.
기존에는 “전속성”이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 가능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 폐지 → 적용 대상 확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답니다!
배달라이더분들-노무법인비원 산재보험,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크게 늘었어요!
이제 더 많은 직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