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비원-해외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해외 수당의 임금성,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한시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근무자의 주재원 수당과 관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예상보다 적게 지급받아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퇴사 시점에서 성과급 등 실수령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기대했으나, 실제 지급액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해당 금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항상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해외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되며, 체불임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근무자에게 지급된 각종 ‘해외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무법인비원-해외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해외 수당,...
원문 링크 : 해외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