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산재,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사고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 중이 아니니까 산재는 안 되겠지…” 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점심시간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점심시간이라도 산재가 될 수 있는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순히 ‘근무 시간 중 사고’만을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내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발생한 사고 정해진 휴게시간 내 사업장 인근에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원문 링크 : 점심시간 산재 인정 기준 총정리 모르면 놓치는 핵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