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에서 자주 들리는 오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가 반대하면 산재 신청을 못 한다는 생각이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승인 제도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조사해 판단하는 제도이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반대해도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회사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 판단 기준이 아니다.
둘째, 퇴사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오해다. 직업병이나 직업성 암처럼 잠복기가 긴 질환은 퇴사 시점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핵심이다. 퇴사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셋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산재가 안 된다는 주장도 흔하다. 기존 질환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된다. 기저질환과 업무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넷째, 집에서 쓰러졌으니 산재가 아니라는 오해다. 발병 장소보다 발병 원인과 발병 직전의 업무 부담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퇴근 후나 주말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발병 전 업무 부담이 확인되면 산재 검토 대상이 된다.
다섯째, 회사가 폐업하면 끝이라는 인식이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며, 회사 폐업이 신청 자체를 막지 않는다. 다만 고용보험 기록, 건강검진 기록, 작업환경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판단한다.
또한 산재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스스로 포기로 인해 산재 가능성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고 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산재는 “안 된다”가 아니라 “확인해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도 업무 환경과 자료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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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