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노무사 천광우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중 절반은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해고 및 퇴직 종용, 부당 전직, 고객과의 갈등, 업무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자살산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소개하기 앞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극단적인 선택이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법상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의 경우를 두어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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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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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산재
원문 링크 : 자살산재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