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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연금 일시금 신청, 승인

 산재유족연금 일시금 신청, 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 급여의 지급 형태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최근 산재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 근로자의 손자녀의 수급자격 상한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유족 보상 승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수급 자격 정리 유족이란 사전적으로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에서의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으로, 근로자 사망 당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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