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된 222명 중 79%인 175명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넘게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뇌심혈관 질병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으며,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52시간보다 적더라도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병은 산재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과로로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 질병 중 급성심근경색산재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승인될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로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산재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사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국내 돌연사 1위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인데요. 심근경색증은 급성과 진구성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근경색증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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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급성심근경색산재 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