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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산재 신청에 따른 사업주 확인(산재)

 진폐 산재 신청에 따른 사업주 확인(산재)

진폐요양 신청에 따른 사업주 확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진폐요양 신청에 따른 사업주 확인 진폐로 산재를 진행하다 보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업주 확인"입니다.

진폐는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계속 종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이기에, 개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발생 시기를 달리합니다. 그럼 재해자가 여러 사업장을 종사하였을 경우 진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어느 사업주에게 귀속 시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진작업 경력인 10년인 재해자가 A라는 사업장에서 5년, B라는 사업장에서 2년, C라는 사업장에서 3년씩 근무하던 중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는 의학적 진단에 의해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 사업주인 C분진사업장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발병시 근무하고 있던 분진사업장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는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재직 중 진폐 부적격 판정을 받고 퇴직 후 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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