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입니다.
도색공에게 발병한 폐암 공단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재해자는 도로 및 지하주차장의 차선도색 또는 도로 표시 및 미끄럼 방지 공사 업무를 하는 건설사에 입사하여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 업무 환경 · 재해자는 도로와 지하주차장의 도색작업과 미끄럼 방지 공사 작업등을 수행하면서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와 에폭시 접착제에 포함된 크롬산 납 및 콜타르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 의학적 소견 · 재해자는 건강하였으며 폐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 업무 관련성 · 사업장에서 급하는 도료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경과 융착식과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황색 2종과 미끄럼 방지용 에폭시 접착제에 포함된 크롬신납 및 콜타르 등의 발암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조사 토대로 재해자의 차선도색, 도로 표시 및 미끄럼 방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도료 등에 포함된 크롬산납 및 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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