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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 및 할석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업무상 질병 승인받으려면

 염색공 및 할석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업무상 질병 승인받으려면

염색공 및 할석공 만 59세 남성 근로자 이직 근로자 은 염색공 및 할석공으로 근무한 뒤 2016년 12월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직 근로자 의 면담 진술 및 요양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자필 진술서와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문답서를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은 염색, 금속사상, 할석작업 세 가지 직종에서 종사하였다고 하는데, 총 35년간의 근무 기간 중 염색회사의 염색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25년, 폐수처리장 설비 공사현장의 금속 사상 작업자로 근무한 기간이 약 2년, 할석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8년 정도라고 합니다.

염색작업은 흰 천에 염료를 착색시키는 작업으로 염색 기계 안에 염료를 넣고 천을 투입하는 작업은 모두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염료가루를 배합하는 염료 평량작업을 할 때 가루의 입자가 매우 작아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폐수처리장 설비 공사는 금속들을 용접으로 연결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직 근로자 이 직접...

# 특발성폐섬유증산재 # 폐섬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