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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담배 흡연자도 가능합니다! (채탄/굴진부 유족 사례)

 폐암 산재 담배 흡연자도 가능합니다! (채탄/굴진부 유족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 입니다 :) 흡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폐암인데요. 많은 분들이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도 산재가 될까?

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주제는 흡연자도 폐암이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산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이란?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인 원발성 폐암을 말합니다.

폐에서 발생하지 않고 폐에 전이돼서 발생한 암은 폐의 전이암으로 분류됩니다. 폐암은 흡연자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폐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로 인해 발병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하다가 폐암의 발암물질인 석면, 니켈, 콜타르피치, 유리규산, 라돈, 검댕 등에 노출된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광 채탄/굴진부 남성 근로자 망 근로자 OO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9년 2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악화로 인해 7월 사망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자 OO은 33세인 1971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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