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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을 산재 승인받으려면, 제철소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비소세포폐암을 산재 승인받으려면, 제철소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요. 주로 제철소 근로자, 도장공, 주물공, 석공, 탄광부, 용접공, 건설업 근로자,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 생산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여 무조건 산재 승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재법에 따른 직업성 암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성 암의 특징은 첫째,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발생하며, 호발연령보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에 암이 발생하며,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어도 표적장기에 발생하는 암이 아니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표적장기에 발생한 암만이 직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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