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를 통해 장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 연금은 ‘치유’된 날 요양이 종결된 날의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사망한 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부위 산재 장해부위는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또는 정신, 두부, 얼굴, 경추부, 흉복부장기(심장, 폐, 간, 대장, 소장, 위, 쓸개, 비뇨기계 신장, 요도, 방광, 생식기), 체간부(척주 체간골), 팔(팔과 손가락), 다리(다리와 발가락)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중 눈의 안구와 귀의 내이, 중이, 외이 등은 좌우 양측에 있으나, 양측의 기관이 보고 듣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기관이므로 양측을 같은 부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눈꺼풀, 귓바퀴,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은 좌, 우측이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므로 좌, 우측이 각각 별개의 부위로 취급됩니다. 산재 장해등급 조정 · 준용 · 가중 산재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 계열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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