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모든 산업에 전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30년~40년 정도의 긴 잠복기를 갖고 있어 석면 노출이 원인인지 모르거나, 어렵습니다.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 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성중피종 및 석면 관련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과거 직업적으로 석면을 다뤘거나, 간헐적으로 석면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확인하시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악성중피종 산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 노출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성 노출과 각종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이나 석면 광산이 있는 곳 주위에 거주하여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성 또는 비직업성 노출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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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악성중피종 산재 사망원인 석면노출 피해보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