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진폐증 산재로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진폐유족연금 근로자가 진폐증을 앓다가 요양 중 사망하는 경우 산재로 오랜 기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진폐증으로 확인되어야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의 원인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기존 질환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폐로 인한 사망이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병원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에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진폐증에 있고, 해당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입증한다면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 근로자가 생전 분진작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있고, 사망의 원인이 진폐증이라면 반드시 진폐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폐보상연금이란 진폐증 산재는 진폐를 언제 진단 받...
#
진폐사망보상
#
진폐증
#
진폐유족연금
#
진폐유족보상
#
진폐유족
#
진폐위로금
#
진폐요양중사망
#
진폐연금
#
진폐산재입증
#
진폐산재
#
진폐사망원인입증
#
진폐사망원인
#
진폐증영어로
원문 링크 : 진폐유족연금 요양중 사망 위로금 폐렴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