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폐암 산재 ① 재해자는 환경미화원으로 1990년부터 약 20년간 근무 후 2019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주로 맡았던 업무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미에 올라타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깨진 슬레이트 및 연탄재 등을 주로 수거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구역이 존재하여 수거 차량에 쓰레기가 차면 매립지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다시 맡은 구역에서 수거를 하였는데, 수거 구역에서 매립지로 이동하는 주기가 하루 평균 5회였으며, 차량반의 근무 시간은 오전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였다고 한다.
또한 노선반에서 주요 차량 도로 중 자기가 맡은 구역을 큰 비를 이용해 쓸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차량반이 수거하도록 정해진 장소에 놓아두는 작업과,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큰 비를 이용해 쓸고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차량반이 수거하도록 정해진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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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 공무원 직업병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