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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방법/보육료 결제방법

 양육수당(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방법/보육료 결제방법

가정보육을 하시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매달 25일 들어오던 부모급여 보육료전환 신청을 하여 어린이집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23년 기준 보육료 지원금 만 0세 반_ 514.000 만 1세 반_ 452.000 만 2세반 _ 375.000 만 3~5세반 _ 280.000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보육료전환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보육료 본인부담금이 발행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전환하셔야해요.

보육료 전환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 입학금, 활동비 등 원에서 부가적인 추가활동에 대한 금액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쥬니는 아직 만 1세반이라 현장학습이나 외부강사 활동들이 없어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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