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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요건 증빙서류 해촉증명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요건 증빙서류 해촉증명서

얼마전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12월 1일자로 건강보험 자체가 상실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쉽게 말해, 부부 중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속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거죠. (대부분 4대보험이 들어가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어요.)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안내가 올 수도 있어요. 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정산안내가 오는거라 알려주시더라구요.

퇴사 후 현재 소득이 없고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피부양자 조건 무작정 일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기혼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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