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12월 1일자로 건강보험 자체가 상실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쉽게 말해, 부부 중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속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거죠. (대부분 4대보험이 들어가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어요.)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안내가 올 수도 있어요. 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정산안내가 오는거라 알려주시더라구요.
퇴사 후 현재 소득이 없고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피부양자 조건 무작정 일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기혼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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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요건 증빙서류 해촉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