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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전환방법 복지로 25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보육료전환방법 복지로 25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의 2제 1항에 의해 어린이집은 가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 영유아가 해외에 90일 이상 지속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 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은 0~5세 아동.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활익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이 가능.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만원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