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일 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안내 오면 영유아 검진 가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1회. 그 외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해당 검진비용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됩니다.) ️
개월 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시기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검진시기 취학 전 준비 1차 건강검진 생후 14 ~ 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건강검진 생후 4 ~ 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 건강검진 생후 9 ~ 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4차 건강검진 생후 18 ~ 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18 ~ 29개월 구강검진 및 진찰 , 구강 보건교육 5차 건강검진 생후 30 ~ 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