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특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이다.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김으로써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명확하다.
새로운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제시되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두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중대 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어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국가 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수사기관들의 업무 조정과 관리 감독을 맡는다. 이처럼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한 기관에 집중되는 권력을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핵심 전략이 드러난다.
표적 수사에 대한 기존 비판을 의식한 발언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더는 표적·하명·정치 수사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반복된다.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는 국회의 정치적 구조와 여야 간의 차이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마무리적으로 이번 개혁은 권력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의도로 평가되며, 검찰청 폐지라는 파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급진적 변화로 분류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로 시행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025년 6월 11일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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