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6부터 시작되는 정보 암흑기, "가짜뉴스는 넘쳐나는데 공식 여론조사는 금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아야 할까?"
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줄어들어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때문이다. 20년째 이어지는 선거 깜깜이 현재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사실 여론조사 제한의 역사는 더 길다. 1958년 참의원의원 선거법에서는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했고, 1992년에야 여론조사가 허용되면서 처음엔 28일, 이후 22일, 그리고 2005년부터 현재의 6일로 단축됐다.
왜 여론조사를 막을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의 핵심 논리는 '선거의 공정성 보호'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효과를 우려한다. 밴드왜건 효과(대세 추종): 1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