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돈! 연 48만원 '부양가족 연금' 완벽 가이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부양가족 연금인데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부양가족 연금이 뭔가요?
부양가족 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때부터 함께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받는 분들에게 주는 '가족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부가급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자격 1.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2.
현재 63세 이상 (1962년생부터) 3.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조정 예정 부양가족 대상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3. 고령 부모(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4.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