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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신청(건보료 절약팁(tip)-[창원세무사/성산구세무사/사파동세무사/사파정동세무사/삼정자동세무사/상남동세무사/상복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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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약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이며 약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별도신청이 없어도 다음해 4월에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신청하지 않는다면 다음해 11월에 세무서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 반영이 되어서 조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반영시기를 당기고자 한다면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11월까지 조정되기 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미리 낮아진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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