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01.
배당간주소득세란?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주의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02.
적용대상최대주주(A)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B)- (A)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
배당간주소득세란? 2020년 개정세법 - [양산세무사/명곡동세무사/명동세무사/물급읍세무사/북부동세무사/북정동세무사/산막동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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