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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창원세무사/성산구세무사/가음동세무사/가음정동세무사/귀곡동세무사/귀산동세무사/귀현동세무사/남산동세무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창원세무사/성산구세무사/가음동세무사/가음정동세무사/귀곡동세무사/귀산동세무사/귀현동세무사/남산동세무사]

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01.

개요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2018.12.24 신설되었습니다.이 경우 유상취득 주택에 대한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는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의 추세에 편승하여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그 감면율 또한 50%~100%로 확대하였습니다.02.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1.

적용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1. 혼인요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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