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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처음부터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거나, 처음에는 유효하였으나 후에 실체관계를 결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 유용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무효로 된 등기가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만으로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어 무효였으나 후에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 예컨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후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다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처음 무효였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등기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무효등기 유용이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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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효등기의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