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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소멸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소멸

오늘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란 우선 부종성이란 종된 법률관계의 성질을 가진 법률관계가 주된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존속∙소멸하는 등 주된 법률관계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제428조 제1항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430조에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립, 존속, 내용 등에 관하여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을 가지는 바,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주채무의 소멸과 보증채무의 소멸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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