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신원불일치로 적발되는 외국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최근에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한 외국인이 과거 다른사람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체류중 적발되어 강제퇴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동안 입국하지 않다가 실명으로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에 일이 있어 출국을 한 후 입국하던 중 과거 다른 사람명의로 입국한 사실이 있어 장기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사무소에서는 국내에 배우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단기비자로 입국해달라고 사무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비자로 공항에서 다시 비자를 받은 후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국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 상기외국인은 국내에 배우자가 F4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서 F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확인한 바, F1비자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날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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