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봐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신청권자: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 금액이에요.
생계급여는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임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만 해당되요.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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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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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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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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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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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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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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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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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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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소득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