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봐주시는 부모님 친척에게 고마운 마음을 월마다 조금씩 챙겨드릴텐데요, 서울에서는 아이 봐주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 돌봄 수당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네요. 서울에서 아이를 부모님이 봐주시고, 일을 다니는 부모들에게 아주 좋은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봐요.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미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시 지원, 타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맘시터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02-6232-0323 돌봄 수당 지원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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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이 봐주시는 부모님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대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