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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전보와 교류 시기, 전보 유예와 제외?인사고충으로 교류하기

 교육공무직 전보와 교류 시기, 전보 유예와 제외?인사고충으로 교류하기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직이라면 5년에 한 번씩 전보를 해야 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꽤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인사고충을 써서 교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지는 공무직 정기 전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보 대상과 시기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기 전보 대상이 됩니다. 총 21개의 직종 중에서 12개 직종은 3월에, 9개 직종은 9월에 전보를 하는데요.

세부 직종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 기 전보 대상 직종 3월 1일 (12개) 교육 실무사(실습), 사서, 전문상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교육복지조정자, 돌봄전담사, 학교도서관실무사, 영양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치원에듀케어강사, 특수교육실무사 9월 1일 (9개) 교육실무사(통합, 교무·과학실험·전산), 사무행정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유치원교육실무사, 구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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