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원으로 무기계약 채용이 되었을 때 과거 유사 경력을 인정해 주면 근속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과거 이력은 없는지 샅샅이 뒤져 정리해 보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교육공무직으로 근무 시 전임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공무직 경력증빙 서류 경력증명서만 가능! 간혹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해예요! 근속수당을 받으려면 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만으로는 경력을 증빙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전 근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민연금 내역이 참고서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력을 인정해 주나? 공무직으로 단기로 근무했던 것도 인정이 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서울시 관내에서 근무한 것만 적용을 해줍니다. 관내 교육행정기관, 유·초·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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