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병가보다 더 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과 연장 횟수, 진단서 등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질문도 아래에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질문 1) 질병휴직 신청할 때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가료 기간만큼만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풀어서 설명하면,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진단서에 표시된 요양 기간만큼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휴직이 가능한 기간인 "60일 이상 요양 필요"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을 때, 기재된 가료 기간보다 초과해서 질병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병휴직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에 따라 60일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할 때 진단서에 가료 기간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관장(교장)은 진단서 상 가료 기간, 신청 공무 직원의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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