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1년에 두 번씩 연가보상비를 받는데요. 다 못 쓰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사기업에서는 촉진 제도와 강제 연차 등을 써서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이것 또한 공무원의 장점인 듯하네요.
오늘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언제 줘요?
상반기분은 7월 월급날에 받고, 하반기분은 12월 월급날에 받아요.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연차 5일을 지급 계산=6월 말 기준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남은 연차에 대해 기지급된 5일을 제외하고 지급 계산= 12월 말 기준 월봉급액의 86% x 1/30 x 남은 연차- 이미 받은 금액 만약, 12월 말에 남은 연차가 상반기에 받은 5일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계산식에 나오는 월 봉급액이란, 봉급표에 나오는 급수 및 호봉별 기본급을 말해요. 2024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 글에...
#
공무원연가보상비
#
공무원연가보상비계산
#
연가보상비계산
#
연차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