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일제가 힘들 경우 시간선택제라는 유연 근로가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시 수당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급기준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은 근무에 비례하여 받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받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육아휴직수당 계산식(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 = 월봉급액 80% 다만, 월봉급액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받아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봉급100%받는 기간, 한부모 가정?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하면 더 받아?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2024년에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대폭 개편되었죠.
육아로 일을 쉬어도 생활에 무리... blog.naver.com 연가보상비 1.계산식: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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