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휴일 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아래 3가지로 나뉘는데요.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를 부여하면 다른 휴일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그럼 이제 종류별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인데요.
법률로 정해진 날이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날 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동의하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날에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자(당직 전담원)도 근로자의 날은 부여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역시 법으로 정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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