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은 참으로 어렵고 애매한 개념입니다. 서울시 교육공무직을 기준으로 병가나 조퇴, 결근 등의 사유 발생 시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공무직이 수능일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주휴수당 발생 여부라 함은 '개근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개근 여부에 따라 일할 공제일 수가 달라지는데요. 주휴 미발생 시 일할 계산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종관련 수당, 가족수당 입니다. '1주일'을 '월요일 부터 일요일'로 보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주중 입사자나 주중 퇴직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예시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조퇴, 결근' 란에서 별표(*)된 것은 '무급 조퇴'를 예를 든 것인데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서 무급처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왠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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