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원이 가족 돌봄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자녀 돌봄 휴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자녀 돌봄 휴가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직원은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사용할 수 있으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자녀 돌봄 휴가 일수 미성년 자녀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주어지는데요.
자녀가 1~2명: 1년에 2일 자녀가 3명 이상: 1년에 3일 앞서 언급한 대로 자녀 돌봄 휴가는 유급이며, 4시간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입사할 경우 비례계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2일 또는 3일이 주어집니다.
자녀 돌봄 휴가는 언제?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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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와 헷갈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