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당직 전담원은 근무유형과 시간이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당직기사분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오늘은 당직 전담원의 연가미사용수당 계산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당직의 연가 미사용 수당 산정 상시 근무자인 당직 전담원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발생 일수가 다른 공무직원과 동일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7일 근무, 1인 전담 당직의 경우 = 1주 근로시간 / 7일 격일근무, 2인 당직의 경우 = 1주 근로시간 / 2인 / 7일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평일 8시간, 주말 및 공휴일 12.5시간 근무 1인 전담 당직기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
평일 8시간 x 5일 + 주말 및 공휴일 12.5시간 x 2일(평균 주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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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당직전담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