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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당직전담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공무직 당직전담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학교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당직 전담원은 근무유형과 시간이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당직기사분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오늘은 당직 전담원의 연가미사용수당 계산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당직의 연가 미사용 수당 산정 상시 근무자인 당직 전담원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발생 일수가 다른 공무직원과 동일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7일 근무, 1인 전담 당직의 경우 = 1주 근로시간 / 7일 격일근무, 2인 당직의 경우 = 1주 근로시간 / 2인 / 7일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평일 8시간, 주말 및 공휴일 12.5시간 근무 1인 전담 당직기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

평일 8시간 x 5일 + 주말 및 공휴일 12.5시간 x 2일(평균 주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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