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대체직으로 단기간 계약직을 채용하기 마련인데요. 계약직 공무직에는 시급제와 월급제가 있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기준은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재계약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 중인데 시급제를 적용받고 계시다면, 월급제로 계약을 다시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시점부터 월급제를 소급 적용받기 때문에 그동안 적용받지 못했던 수당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공무직 중 시급제의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시급제 적용 대상 계약기간(재계약 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공무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기간제 공무직 예외: 시간제 돌봄 전담사는 주 40시간 미만이어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급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급 및 수당 지급 방법 변경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직종에 직종 관련 수당이 있을 경우에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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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계약직 공무직 시급제의 월급과 수당(시급제와 월급제 차이)